2026년 점자교육원 신규 지정 공고(추가공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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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-0079호>
2026년 점자교육원 신규 지정 공고(추가공모)
점자법 제11조, 점자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점자교육원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년 2월 25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
1. 지정 요건 및 제출 서류
□ 지정 요건
점자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, 단체는 점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ㅇ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
(1) 상근 책임자 1명: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(2)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
1)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2)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점역ㆍ교정사.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.
ㅇ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
(1) 강의실 및 사무실
*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봄
(2) 점자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
(3) 점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
*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,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,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,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
□ 제출 서류
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·단체는 점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‘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’(붙임 참조)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ㅇ 인력 및 시설 현황(2026년 제출일 현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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